□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활동단 「단박단박」※ 단박에 단도박!!
ㅇ (대 상): 만 13∼18세 청소년 최소 10명 이상 단원으로 활동 가능한 청소년 기관 등 17개소 (ex:대안학교,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쉼터 등)
ㅇ (예방활동단 구성요건)
- 최소 10인 이상의 청소년 활동 단원으로 구성
- 활동단 지도 담당자 1인
- 정기적인 모임 및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 지원 규모
ㅇ 활동단 별 최대 200만원 지원 가능
ㅇ 활동인증서 발급(5개월 이상 활동 한정)
ㅇ 우수 활동 기관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혹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장상 수여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