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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식

대안학교 교사 발명교육 자율연수 안내

안내
작성자
seoulallnet
작성일
2018-01-08 11:55
조회
5481

*발명교육 교사연수 안내* 

 

 

- 대상: 대안학교 교사 및 관계자 

- 일정 및 내용: 아래참고 

- 문의: 010 7703 7331  

 

 

 

 

교육의 미래 경인교육대학교 The Future of Education, GINUE
경 인 교 육 대 학 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율 직무연수(발명스토리텔링 전문가) 개설 안내 및 홍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대학 지식재산교육연구소에서는 「대안학교 교원을 발명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율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관심있는 교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과 정 명 : 발명스토리텔링 수업 전문가 기초과정   

나. 연수기간 : 2018. 1. 22.(월) ~ 2018. 1. 24.(수)   

다. 신청대상 : 발명 교육에 관심있는 대안학교 교사   

라. 연수시간 : 15시간 (연수 종료 후 수료증 발급)   

마. 연수인원 : 25명   

바. 신청기간 : 2018. 1. 3.(수) ~ 1. 17.(수) (2주간)/ 선착순 접수   

사.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 송부                   (silkwa1@ginue.ac.kr)   

아. 문의사항 : 031-470-6280 / 010-7703-7331


붙임 1. 발명스토리텔링 교육 전문가 연수과정 1부     2. 자율 직무연수 신청서 1부.  끝.

 


경인교육대학교총장
수신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울특별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


조교 김영은 지식재산교육연구소장


2018.01.04. 이춘식


협조자  
시  행 산학협력단-32 ( 2018.01.04. ) 접  수 ( )
우 1391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석수동, 경인교육대학교) / http://www.ginue.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9.15.] [대통령령 제28292, 2017.9.15., 제정]

 


1(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여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3(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관의 전산망 문제로 인해 일괄전송이 불가한 관계로 기타자료 문의처에만 전송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