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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