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며,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