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서울특별시의 교육 및 학술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기존학교 교육과 달리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
<유형> 1) 비인가 : 신고제(학교형, 거점형), 미신고2) 인가 : 서울시교육청 학력인증, 위탁형 기관* ‘비인가’로 키워드 입력시, 서울시 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전체 현황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을 방송을 통해서 이수함으로써 고등학교 학력을 얻는 교육기관으로 197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공립학교의 부설학교 방식으로 설치됨
평생교육법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에 의거 성인학습자가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