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공모 및 모집 안내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1. 사업명 : 2016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 한국의대니서만들기금, 작은우산기금으로 지원됩니다.
2. 지원대상
① 지원연령 : 14세 ~ 22세 이하 청소년· 청년
② 지원대상
- 일반학교 또는 대안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탈학교, 홈스쿨링 등을 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 스스로 모임을 계획, 조직하여 (생태, 평화, 인권, 나눔, 돌봄, 미디어, 문화활동 등)
청소년 시민활동 및 창의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 혹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사회 변화를 위해 즐겁게 활동하는
- 최소 3명 이상 청소년, 청년 모둠
- 지원금 관리 및 컨텐츠 작성이 가능한 멘토(지도교사,청소년지도사 등) 1인 필수 포함
③ 지원시 참고사항
- 전년도(2015년) 지원단체도 신청이 가능함. 단, 연속지원의 경우 2년까지만 지원가능
- 사업성격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규모 신청
: 예산 상한선(200만원)에 맞추어 예산을 산출하고 불필요한 세부사업이 추가되었거나 규모에 맞지 않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심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선정이 된 경우에도 예산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① 지원단체 : 10모둠 이내
② 지원내용 : 청소년 사회문화활동 및 창의적 교육활동비 지원
③ 지원금액 : 단체 당 2,000,000원 이내
④ 사업수행기간 : 2016년 6월 ~ 2016년 11월
4. 접수방식 및 제출 서류
우편, 온라인 모두 4월 7일(목) 18시 도착분 까지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① 접수기간 : 3월 10일(목) ~ 4월 7일(목)
② 접수방법 : 온라인(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과 우편 모두 접수해야함 (우편 접수는 4월 7일 목요일 18시 도착분 까지 접수)
- 신청 전 아래에 있는 사업신청가이드를 읽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식 | 제출서류 |
온라인 | 공지문 우측 상단 ‘신청하기’ 클릭 ① 지원신청서 1부 (재단 소정양식) ☞ 하단 첨부파일 ※ 신청하고자 하는 모둠(동아리)명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배분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 사진용량을 줄인 후 다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 1부(필수) ☞ 하단 첨부파일 ※ 양면인쇄, 모아찍기 불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 또는 날인한 원본)(필수) 1부 ☞ 하단 첨부파일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지원신청서 내 개인정보가 기재되어있는 모둠대표(청소년) 및 멘토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모둠대표를 제외한 모둠원의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1부 제출(선택) (형식 및 분량 자유기술)
- 우편 접수처 : (03-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전서영 간사 앞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을 권고합니다. |
5.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서류접수 | 3월 10일(목) ~ 4월 7일(목) | 4월 7일(목) 18시 우편도착분 까지 |
서류심사 결과발표 | 5월 4일(수)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면접심사 | 5월 14일(토) | 각 지원단체 멘토 및 대표학생 필수참석 / 아름다운재단 |
최종 선정결과발표 | 5월 18일(수) |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오리엔테이션 | 5월 28일(토) | 각 지원단체 멘토 및 대표학생 필수참석 / 장소 추후 공지 |
사업비 지원 | 6월 초 | 증빙자료 제출 확인 후 입금 |
사업기간 | 6월 ~ 11월 | 모둠별 진행 |
결과보고서 제출 | 12월 30일(금)까지 | 온라인 및 우편 모두 접수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완료 |
6. 심사기준
- 모둠 구성원의 주체성과 자발성
- 사업취지와 신청사업의 적합성
- 사업 내용의 창의성, 참신성
- 사업 계획의 명확성과 구체성
- 신청사업 대상(모둠)의 역량
- 재정 지원의 필요성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8. 문의
- 아름다운재단 변화사업팀 전서영 간사 | 02-6930-4548 | jsy@beautifulfund.org
※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 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