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위기청소년 대상 무료금연학교 운영비 지원 공고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에서는 위기청소년의 금연유도를 위해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위기청소년 무료금연학교를 운영 시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13.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회장
1. 사업목적
○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금연학교 운영을 통해 금연유도
2.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청소년 단체․기관
○ 개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연구기관
○ 청소년업무를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민간단체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3. 기본방향
○ 1회당 20명 이상 교육 실시 원칙
○ 전국적 사업을 해 지원금에 대한 지역별 안배
○ 청소년금연지도사 채용 단체 및 기관 우선 지원
○ 의료기관 및 정부산하 기관 우선 지원
4. 선정 기준
○ 과거 청소년대상 흡연예방 활동 및 금연활동 경험 단체 인센티브 부여
5. 지원규모
○ 1회 운영당 200,000원(대상이 다를 경우 이중 지원 가능)
- 단체당 1회 이상 지원 가능
6. 제출서류
○ 2010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무료금연학교 운영 신청서 1부(붙임참조)
-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첨부
- 신청서 양식은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내려받기하여 아래 글로 작성 후 제출
※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 양식은 아래 글로 작성․제출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0. 8. 13(화) ~ 선착순
○ 신청방법 : 팩스,이메일 제출
․이메일 : kimddongho@paran.com (02-747-1388)
․팩스 : 02-745-1388
8. 심사 및 통보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선정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금ㆍ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제외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결과통보 : 개별통보
9.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사업시기 및 특성을 고려, 협의결과에 따라 1차 전액교부 가능)
- 잔여보조금은 사업추진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지급
○ 종합평가실시(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사 평가, 현지확인 등)
- 사업 평가결과 우수 단체에 대한 표창
○ 사업완료시 15일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칙
-결과보고서 추후 제공
10. 기 타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우리 협회 또는 우리 협회에서 의뢰에 의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간실적보고서 및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없는 간접비용은 별첨(예산편성기준표)를 준수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및 간접비용 초과금액은 전액 자부담
○ 중간 정산ㆍ확인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 및 정산 완료된 전체 보조 사업중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사업종료 후 현지조사를 실시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공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2_대안학교 청소년쉼터 위기청소년대상 금연교육 운영비지원건.hwp
2010년도_위기청소년_대상_무료금연학교_운영비_지원_공고_대안학교 및 청소년쉼터.hwp
2010년도_위기청소년_대상_무료금연학교_운영비_지원_공고_대안학교 및 청소년쉼터_사업계획서(예시).hwp